공무원 시험이나 수능등 1년에 한두번만 치는 시험가지고 몇개월 정도까지 형사재판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시험당일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간은 따로 배려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판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용받는 죄명이 무엇이냐,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여지가 있겠으나, 피고인의 수험문제를 가지고 몇개월 이상의 재판연기는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