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동법 31조 3항에 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1명 채용하는 공고에서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은 사람은 최종 합격할 수 없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1명)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0.3명)를 초과함)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