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지방세 등록면허세 질문
할아버지가 10년 전 돌아 가시고 2개 임야에 대한 상속 소유권 절차 및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1개에는 취득세를 내고 이후에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를 까먹고 안 했습니다.
나머지 1개는 둘 다 안 했습니다.
지금 와서 해야겠다 생각해서 알아보던 중
1개 임야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려고 하는데 등록세 파트가 또 있더라구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하기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 둘 다 신고하고 내야 되나요?
사망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6개월안에 신고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산세를 얼마나 내게 될까요?
시효가 지나서 괜찮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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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며 이때 본세는 물론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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