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를 절감방법
일러스트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방법있을까요? 작년총수입이 4000만원이 넘을거같아요. 올해 종합소득세 몇백정도 나올거같은데 세무사를 끼고 내는게 좋을까요?
수입이 보통 생활비로 다 쓰기때문에 세금낼때되면 그게 목돈으로 다가오네요. 조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갖추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사업자라고 함은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므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공급 사업자ㅣㄴ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다.
세법상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주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들은 보수를 수령할때 3.3%를 원청징수 당하고 세후보수를 수령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를 예를들수 있겠는데요, 강사분들 중 간혹 학원의 근로자로 속해있지 않고 여러학원을 출강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분들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급여가 아닌 강의보수를 받으시는데요 세전강의료의 3.3%를 원천징수 후 보수를 수령해가십니다.
(1)프리랜서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3.3%원천징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급받은 사업자는 소득발생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금액이 적으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장부의 기장의무
사업자등록을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합니다.단,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란 차변 대변 없이 단순히 수입금액과 경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란 정식장부로서 회계기준 등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장부를 만든다고 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고 미만은 자기조정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즉, 외부조정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도장을 받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3)무기장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에 의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이 경우 전기부터 사업을 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장에 대한글은 저희 블로그 기장의무의 판정이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년도에 최초 사업을 한 경우는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고 미만인 경우 단 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서 경비율이 낮아 세금신고 경비를 적게 인정받아 납세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비용 지출하기
일반적인 비용은 3만 원 이상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며, 접대비의 경우는 1만 원 이상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격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급적이면 출장비 여비 식대등은 모두 카드로 결재하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관련지출 내용을 따로 적어서 관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과세관청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업무사용내용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를 하는경우 거의대부분 경비로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4월18일에 고객과 미팅을하면서 식대를 지출한경우 엑셀내용에 비고란을 만들고 고객이름 장소 상담내용 이정도만 적어놓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비용지출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학원강사의 경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 비용, 강의의상비, 출장비, 강의준비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동선수의 경우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 등,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나 레슨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내용 파악하기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출하는 것이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즉, 보험판매원이면 보험회사, 프리랜서강사면 학원, 등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3월10일 이후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nts에 본인의 소득수령내요을 확인하시고 금액에 따른 필요경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사업자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필요경비확보와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연간 납입 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6.5%, 4000만원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단 연간 납입 금액은 연 18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연간 납입 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6.5%, 4000만원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단 연간 납입 금액은 연 18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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