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부모님 계좌에 주식을 사드린다거나 할 때 몇십만 원씩 종종 이 체의 거래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인 부모님과 이체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되고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주식을 취득함에 단순히 이체만 하는 경우등 부모님이 지출할 비용을 단순히 전달만 반드시 금융거래내역등 증빙이 남게 거래하시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