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가 개인인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1. 회사는 A 서비스를 제공하기 B재화가 필요합니다.
2. B재화는 특정 B플랫폼에서만 판매가 되는데 회사는 B플랫폼에서 이것을 직접 사오지 않고, 중간단계를 거칩니다.
3. C라는 사람이 회사 대신 B플랫폼에서 B상품을 대신 사와서 마진을 얹어서 회사에 제공합니다.
4. 회사는 자기자본으로 C에게 B제공 댓가를 선지불하고, A 서비스에서 또다시 마진을 얹어서 수익을 올립니다.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1. C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회사는 합법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나요?
2. 위에서 가능하다면, 회사는 C와의 거래를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3.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세무 회계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