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의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을 보게되면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귀사의 경우 직원 수 7인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교육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신 것이 됩니다.
관련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첨부자료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80700228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