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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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