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사업장 내에서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시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성희롱
정도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정은 아니나, 많은 사업장에서 예방조치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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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은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회사에서는 1년마다 정해진 횟수만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교육은 의무이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성희롱 교육역시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이거나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홍보물 게시하면 교육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1년에 1회이상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자료게시나 배포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은 권장사항이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갑질) 예방교육은 의무가 아니지만,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 교육 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교육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매년 받아야 합니다.
갑질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의(갑질이라고 표현하나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는
법정 의무 교육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강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진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한 건전한 환경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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