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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성희롱 예방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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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1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사업장 내에서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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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시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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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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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성희롱

    정도이고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정은 아니나, 많은 사업장에서 예방조치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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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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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은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회사에서는 1년마다 정해진 횟수만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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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교육은 의무이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성희롱 교육역시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이거나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홍보물 게시하면 교육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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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1년에 1회이상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자료게시나 배포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은 권장사항이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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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갑질) 예방교육은 의무가 아니지만,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 교육 입니다.

    1년에 1회 이상 교육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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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매년 받아야 합니다.

    갑질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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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의(갑질이라고 표현하나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는

    법정 의무 교육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강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진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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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한 건전한 환경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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