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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들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성폭력을 판단할 때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은다고 합니다.

노조전임자들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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