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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26

노조전임자들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성폭력을 판단할 때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은다고 합니다.

노조전임자들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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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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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 내용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임금 지급 받을 수 없음).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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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 신분은 유지합니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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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의 신분은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4718

    ☞ 회시일 : 2017-12-08

    질의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여부

    회시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 내용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임금 지급 받을 수 없음).

    -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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