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율과 법인세율이 혼재되어 이해의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일정금액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납세자의 세금납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택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1억2천(매달 1천만원 수령)인 경우 2,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천징수제도가 없다면, 납세자는 매년 2월 2,400만원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를 통해 매달 소득을 지급할 때 150만원을 미리 징수한다면, 2월 신고시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은
600만원이므로 조세저항이 낮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소득 2천만원, 법인세 20%로 가정한 후 원천징수제도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시킨다면
은행에서는 질문자님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00만원을 한 후 나머지 차액을 입금하였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천만원 x 20%(법인세율) = 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미리납부한 세금 300만원이
있으므로 차액인 10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납부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