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할때 15.4% 원천징수하잖아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그냥 원금액 그대로 배당하면 되나요?
그럼 그 주주인 법인에서는 법인 소득이 되어 법인세만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아님 배당소득세를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주주가 법인이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배당금 전체에대하여 지급하면 되며 배당금을 수령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그냥 원금액 그대로 배당하면 됩니다.
주주인 법인에서는 법인 소득이 되어 법인세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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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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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이 손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배당받은 법인에서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할때 세금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법인이더라도 15.4%의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해당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