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후 물품대금을 10년 넘게 갚지 못했습니다
2010년 물품대금입니다
오해(당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로 인해 2022년 12월 24일에 저에게 민사소송이 들어 온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만 해놓고 2010~2020년까지 그집에 살지 않아서
소송 우편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승으로 연20% 이자까지 납입하라고 합니다
이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원고에게 연락을 했지만
계좌번호도 안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최대한 변제하겠다하지만
원고는 나는 상관없다 나중에 니자식한테도 받을거다 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상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재판도 하고 싶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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