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1년도에 할부로 구매했던 상품이 있는데 중간에 지급하지 못하면서 여러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잊고 있다가 최근에 해당 법인회사로 부터 지급하라는 내용에 서류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17년도에 법원에 제출됬던 서류인걸로 보여지는데 금액이 원금에 6배였고 신용불량자다보니 그때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서 확인을 못하다가 주소지를 옮긴지 4년쯤 되서 우편을 받게 됬습니다
17년도 금액이 원금에 6배였는데 지금은 더 큰금액일거 같고 내일까지 지급해주면 20만원은 깎아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나 큰금액이라...
진짜 6배인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도 모르겠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보니까 의심도 되고 당장 내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안그럼 법원에 다시 소송 건다는거같은데 하루 빨리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