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돈을다 갚았는데 고소취하를 저보고 하라고 하네요?
임차인이 퇴거하신후 다음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차후에 드리기로 한후
세입자분께 보증금을 못드렸습니다.
제탓이죠 ㅠ
그후세입자 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저는 지방에 있느라 우편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였구요 ㅠ
그후 채무불이행 소송을 내신후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ㅠ
정지후 여기저기서 끓어모아
원금 2500만원과 소비용 이자 380만원을
입금을 다 하였습니다.
오늘자 카드정지 4일째라 내일이되면
5영업일이 되어서 대출이자 인상과
카드 한도 0원으로 힘들어질 상황입니다.
채권자께서는 전부입금 받으시고
본인이 취하해주시면 하루이틀이면
되는일을 저 한테 말소를 하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ㅠ?
이부분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제가 소송제기도 할수 있는건가요?
하루종일 죄송하다고 부탁드린다고 읍소하는데
마음이 안움직이시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취소를 할 마음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취소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변제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청구이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집행을 해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해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채무자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하기전에 채권자에게 확답을 받아놓고 하긴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소송제기를 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결국에는 채권자가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질문자님이 하루라도빨리 말소신청을 하셔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완납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하여야 하고
이를 채권자가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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