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변제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청구이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집행을 해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