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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지어새102
훌륭한지어새10224.04.15

채권자에게 돈을다 갚았는데 고소취하를 저보고 하라고 하네요?

임차인이 퇴거하신후 다음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차후에 드리기로 한후

세입자분께 보증금을 못드렸습니다.

제탓이죠 ㅠ

그후세입자 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저는 지방에 있느라 우편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였구요 ㅠ

그후 채무불이행 소송을 내신후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ㅠ

정지후 여기저기서 끓어모아

원금 2500만원과 소비용 이자 380만원을

입금을 다 하였습니다.

오늘자 카드정지 4일째라 내일이되면

5영업일이 되어서 대출이자 인상과

카드 한도 0원으로 힘들어질 상황입니다.

채권자께서는 전부입금 받으시고

본인이 취하해주시면 하루이틀이면

되는일을 저 한테 말소를 하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ㅠ?

이부분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제가 소송제기도 할수 있는건가요?

하루종일 죄송하다고 부탁드린다고 읍소하는데

마음이 안움직이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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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취소를 할 마음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취소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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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변제까지 완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청구이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집행을 해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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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해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채무자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하기전에 채권자에게 확답을 받아놓고 하긴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소송제기를 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결국에는 채권자가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질문자님이 하루라도빨리 말소신청을 하셔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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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납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하여야 하고


    이를 채권자가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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