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훌륭한지어새102
훌륭한지어새102
24.04.15

채권자에게 돈을다 갚았는데 고소취하를 저보고 하라고 하네요?

임차인이 퇴거하신후 다음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차후에 드리기로 한후

세입자분께 보증금을 못드렸습니다.

제탓이죠 ㅠ

그후세입자 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저는 지방에 있느라 우편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였구요 ㅠ

그후 채무불이행 소송을 내신후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ㅠ

정지후 여기저기서 끓어모아

원금 2500만원과 소비용 이자 380만원을

입금을 다 하였습니다.

오늘자 카드정지 4일째라 내일이되면

5영업일이 되어서 대출이자 인상과

카드 한도 0원으로 힘들어질 상황입니다.

채권자께서는 전부입금 받으시고

본인이 취하해주시면 하루이틀이면

되는일을 저 한테 말소를 하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ㅠ?

이부분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제가 소송제기도 할수 있는건가요?

하루종일 죄송하다고 부탁드린다고 읍소하는데

마음이 안움직이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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