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DC형, DB형)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개인 사유에 따른 병가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유에 따른 병가 사용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병가사용 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