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을 다쳐서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했는데 무급휴가로 쉬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직전 3개월로 계산하지만 질병을 인해 쉰건 날짜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알규 있구요.
회사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려면 입퇴원기간, 통원치료 기간이 나와있는 서류 또는
진단주수 나와있는 진단서 요청하십니다.
쉰기간은 한달 이상이나 입퇴원기간은 2주가 안되는데 닙퇴원 확인서만 제출해도 한달 이상 쉰 기간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 안되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