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해당 사업장이 5인이 아니며 휴게시간 2시간이였다며 주장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당 미용실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저 혼자만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는데 해당 원장은 본인 사업장은 5인이 아니여 4.5인 이였다며 주장하였습니다.
저와는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러고 제가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넣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원장운 직원 한명은 동업자였다며 동업자 계약서 같은걸 컴퓨터로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휴게시간도 2시간이였다면서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용실은 예약제가 아닌 손님이 오면 오는 순서대로 머리를 해주고 밥먹을때도 10분만에 먹고 일하며 바쁘면 밥 못먹고 일한날도 엄청 많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를 하고 근무하는 직원에게 알바냐며 물었는데 직원은 근로계약서 싸인하라해서 했다며 답이왔습니다.
미용실엔 출퇴근 기록부도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문엔 5인사업장이 맞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업자라고 말한 직원은 원장의 남동생 와이프입니다.
원장은 동업자라고 하였으며 가족이라는 말은 일절 하지않아 조사관님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원장 남동생 와이프는 저와 같이 근무를 했고 지금은 다른곳에 가서 새로 오픈을 하여 일을 하고 있으며 저에게 카톡으로 14년 일했고 2007년 5월 입사 2021년9월 3일 퇴사 라고 적어준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당시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면 동업자 서류를 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도 성립이 안됐을텐데 지금 내는것도 이상하다고 조사관님께 말을하였습니다.
서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고 원장은 컴퓨터에 수기로 작성하여 증거라고 내며 직원들의 싸인을 받아 공증을 받고 제가 근무를 하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며 1시간 통화중에 제가 직원과 싸울때 욕한걸 얘기한적이 있는데 그 부분만 짤라서 속기사에 의뢰하여 통화녹음본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미용실 직원들과는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증거될만한건 없고 어떻게 증명해야지 근로인원5인과 휴게시간1시간인걸 증명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는 구제신청 당시 진행한 자료 및 당시의 조사결과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인원 5인이라는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인 부분은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내역, 일지, 동료 진술서 등을 제출하시고,
대질 조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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