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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병아리289
뛰어난병아리28921.02.13

실비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피부과에서 스티바A라는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5~6만원정도였는데 이 제품도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피부과방문을 치료목적으로보는지 미용목적으로 보는지에따라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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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스티바A 크림연고는 현재 실비보험처리에서 제외입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아도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일 때 진료비가 실비 보장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해당 연고는 포함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통원 시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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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목적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

    미용이라면 당연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 치료 목적이라면 소견서를 받아 제출을 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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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 피부과 내원목적이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위한건지 아니면 미용목적인지에 따라 실비적용 유무가 판가름되며 약관상 해당하지않는 사항에 부합이 된다면 치료목적이라도 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받으신 스티바A연고의 경우 여드름이나 미세주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의약품으로 확인 되며 약관상 여드름치료나 주름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처방받으신 경우라면 실비적용은 안되실듯 보입니다.

    허나 이외 다른목적(질병)성으로 처방을 받으셨고 그에 부합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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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치료 및 처방을 받을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의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단명등 치료 목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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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치료목적이 된다면 처방전 기재가 가능해 실비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 미용 목적으로는 실비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스티바A의 경우 여드름으로 처방받으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대신 처방비와 약값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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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약제는 비급여약제로 치료목적이 아닌 피부미용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의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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