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피부과에서 스티바A라는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5~6만원정도였는데 이 제품도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피부과방문을 치료목적으로보는지 미용목적으로 보는지에따라 다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스티바A 크림연고는 현재 실비보험처리에서 제외입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아도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일 때 진료비가 실비 보장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해당 연고는 포함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통원 시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목적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

      미용이라면 당연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 치료 목적이라면 소견서를 받아 제출을 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 피부과 내원목적이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위한건지 아니면 미용목적인지에 따라 실비적용 유무가 판가름되며 약관상 해당하지않는 사항에 부합이 된다면 치료목적이라도 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받으신 스티바A연고의 경우 여드름이나 미세주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의약품으로 확인 되며 약관상 여드름치료나 주름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처방받으신 경우라면 실비적용은 안되실듯 보입니다.

      허나 이외 다른목적(질병)성으로 처방을 받으셨고 그에 부합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치료 및 처방을 받을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의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단명등 치료 목적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치료목적이 된다면 처방전 기재가 가능해 실비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 미용 목적으로는 실비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스티바A의 경우 여드름으로 처방받으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대신 처방비와 약값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약제는 비급여약제로 치료목적이 아닌 피부미용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의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