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얗 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부족시 3월, 4월
게속 이월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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