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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참고래96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중인데요, 코로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이전까지는 명부 작성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법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순한아귀
안녕하세요. 직박구리입니다.
부동산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
명부는 감염병에 대한 법률로보면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괜히 작성안했다가 동선에 들어가는데 명부가없다면
과태료를낼수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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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친칠라118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출입자 명부 작성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병원 전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출입자 명부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있는 링크입니다.
참조하시어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직한복어150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출입자 명부 작성 등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