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출입자 명부 작성은 모든 업종에 해당하나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중인데요, 코로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이전까지는 명부 작성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법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직박구리입니다.

      부동산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

      명부는 감염병에 대한 법률로보면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괜히 작성안했다가 동선에 들어가는데 명부가없다면

      과태료를낼수도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출입자 명부 작성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출입자 명부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있는 링크입니다.

      참조하시어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수기명부 안내 - 질병관리청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출입자 명부 작성 등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