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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1인 법인 대표 매달 급여를 다르게 설정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월급여 수정을 안 하면 연말정산 때 불이익이 있나요?

1인 법인 대표이고 월마다 그때그때 급여를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무보수였다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 취득신고를 지금하려고 하는데 월급여 100만원으로 해두려고 합니다.

근데 추후 매월 200만 300만 등 더 받을 수 있어서요.

건강보험쪽에 물어보니 일단은 월 1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가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데 있어서 매달 급여 신고를 변경해서 알맞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거나

아니면 급여 그냥 100만원으로 신고해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

공제받거나 절세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차이 없습니다.

    매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세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월 급여 변동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