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자유로운거위128
자유로운거위12823.05.11

법인대표에게 보험료 지급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법인대표님을 처음 무보수로 신고하였다가, 보험료 문제로 소득신고를 하려 합니다.

법인대표자는 고용, 산재는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요.

임금은 50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세금을 제한 후 지급하려 하는데,

가입대상 여부를 살펴보니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제외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50만원일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50시간 정도밖에 안되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이상을 따지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방합니다.

    50만원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내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들 중 최고 높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보수를 신고하려면 해당 회사에서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직원의 월급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50만원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