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님을 처음 무보수로 신고하였다가, 보험료 문제로 소득신고를 하려 합니다.
법인대표자는 고용, 산재는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요.
임금은 50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세금을 제한 후 지급하려 하는데,
가입대상 여부를 살펴보니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제외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50만원일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50시간 정도밖에 안되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