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잡은 외화를 영업외수익으로 잡아도 될까요?
2022년 외화입금분에 대해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부가세신고시에는 외화입금분에 대해 과세표준을 잡았습니다.
매출은 매월 로열티가 발생할때마다 선수금에서 차감해서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선수금이 남아있는데, 매출부진으로 서비스가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선수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잡아도 될까요? (실제로 매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 할것 같아서요)
아니면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 잡고 신고했으니 무조건 매출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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