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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를 하게되면 자동차세 연납이 손해일까요?

봄에서 여름 사이에 신차가 나올 예정인데 이럴경우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신차까지 이어지나요?

아니면 신차 나오면 자동차세를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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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똑똑한 춘식이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매년 두 차례 세금을 내야 한다. 1월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고지서가 날아오고 6월과 12월에도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다. 원래대로라면 1년치 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해야 하지만 한꺼번에 내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차량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새 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산 경우라면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다. 만약 올해 초에 새로 차를 샀다면 내년부터는 기존 방식대로 부과되니 참고하자.

    • 안녕하세요. 피곤한라이언378입니다. 자동차 연납을 하시게 되면 할인이 되는것이 있기때문에 반기별로 내는것보다는연납으로 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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