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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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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중 우회전일시정지 시점이 너무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차량 주행할때 빨간색불이며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입니다

어떤 차량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멈출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혼동되지 않게 정확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우회전해야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