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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3.07.29

교통법중 우회전일시정지 시점이 너무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차량 주행할때 빨간색불이며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초록불입니다

어떤 차량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멈출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혼동되지 않게 정확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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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우회전해야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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