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