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사람없으면 서행인데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초록색이여서 멈췄습니다 그리고사람이 없어서 그냥 기다렸는데 뒤차에서 빵빵을 너무심하게하더라구요ㅜㅜ 우회전 정확한 법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혼란스럽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초록불이라고 해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잘 준수하신 것으로 뒷차가 경적을 울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정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 합니다. 약,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