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을 도둑놈이 가지고 갔을 때 추후 그 도둑넘 집에서 내 물건을 도로 가져간 경우 저에게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제 물건을 도둑놈이 가지고 갔을 때 추후 그 도둑넘 집에서 내 물건을 도로 가져간 경우 저에게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왜 그렇게 되나요?
제 물건 제가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처벌을 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및 점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지배 상태(財物支配狀態)을 의미하므로 그 점유가 적법하든 불법적이든 불문하며, 따라서 절도범인이 소지한 재물은 다시 절취한 경우도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다시 절취한 것이 절취당한 재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판결요지】
[1]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甲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甲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갈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을 임의로 취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물건의 소유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본인 소유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나 타인의 동의를 얻어 점유를 회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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