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이 끝나면 군복착용이 허용되는 군인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바, 통상적인 귀가 과정을 벗어나서 군복을 지속적으로 착용한다면 군복단속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