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이 끝난 다음 군복을 입을상태로 알바를 갈 수 있나요?
그럴일은 정말 드물겠지만 만약에 예비군을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비군 복장을 입을 상태로 알바를 갔다면 군사보안법? 중에서 어떤 법을 위반한 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부득이 환복이 어려운 경우로 군복단속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이 끝나면 군복착용이 허용되는 군인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바, 통상적인 귀가 과정을 벗어나서 군복을 지속적으로 착용한다면 군복단속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