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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여부

임대인에게 임차료100만원+부가세10만원 내면

임대인이 발급해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10만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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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고 한다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10%)는 전액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임차라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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