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법인회사를 추가설립하면?
안녕하세요,
저까지 직원이 5인미만인 화장품쪽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내수시장용으로 제외하고, 별도로 수출용 법인회사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무적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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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와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법인의 모든 입금과 출금은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매출 및 매입,
비용 지출 등도 모두 법인 계좌에서 행해여쟈 합니다. 법인이 법인 계좌를 이용
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시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세금 추징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와 설립한 법인이 물건 등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생
수취하는 경우 세무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호 거래는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가 되도록 신경써야 하며, 개인사업자 매출/매입과 법인사업자의 매출/매입이 섞이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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