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와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법인의 모든 입금과 출금은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매출 및 매입,
비용 지출 등도 모두 법인 계좌에서 행해여쟈 합니다. 법인이 법인 계좌를 이용
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시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세금 추징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와 설립한 법인이 물건 등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생
수취하는 경우 세무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호 거래는 자제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