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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경우 전입신고 미리가능한가요?

보증금20만원은 이미냈고 다음주일요일 입주입니다! 입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면된다했고 계약서 작성완료했습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 미리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있어야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임대의 경우는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리 전입을 해도 되는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지?

    원칙은 계약서 작성 시 기입한 입주날짜에 이사하시고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 전입신고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분과 서로 상호 합의 되신 부분이면 입주 날짜를 앞당겨서 미리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세입자 분들께 입주는 되도록 평일에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요일에 입주하시면 다음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하루 늦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보다 먼저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월세를 지급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일 기준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입주 전에 미리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새로 거주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입주일 전에는 거주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입주 예정일을 기준으로 예약 신고(사전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입주일이 명시되어 있음

    보증금 납입 및 실제 입주가 확정된 상태

    주민센터에서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접수예약이 가능한 경우

    이럴 경우엔 입주 예정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전입신고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고는 안 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