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출판사에서 번역 의뢰를 받아 번역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세법상 번역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 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번역 등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한국 출판사에서 대가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한국출판사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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