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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세금 납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현재는 한국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국 제한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의 회사에 내정을 받았습니다.

내정 받은 회사에서 따로 부업이나 투잡으로 일을 해도 된다고 해서 기존에 한국의 출판사에서 받던 번역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은 어디에다가 납부를 해야 할까요?

해외에서 한국의 일을 받으면 해당 국가에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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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출판사에서 번역 의뢰를 받아 번역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세법상 번역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 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번역 등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한국 출판사에서 대가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한국출판사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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