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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어쩐지개성있는튤립

경매 받은 집이 세입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경매 받고 현재 집주인인 저한테 전세금 달래요

경매로 받은 집이 세입자가 있었는데,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나봅니다.

경매 받고 난 후에 세입자가 저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해야 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생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나요?

이런 수법으로 돈을 가져가는걸 봤는데요.

저는 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주신 분에게 내가 감사표현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경매의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여 소멸하지 않고 인수하는 권리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반환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를 가진 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