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임원도 공제가능한가요?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임원도 공제가능한가요?
기업부설 연구소도있습니다 다만 임원이 등록되있는경우 임원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당 기업의 30%이상 주주 및 해당 주주의 특수관계자라면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원도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주주인 임원이거나 지분 10% 이상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인 임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③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22. 3. 18.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22. 3. 18.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22. 3. 1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원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