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신규재작성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2020.09.15입사 이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상시5인사업장입니다

올해 사장께서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퇴직 등등 기록이 허술해서 전면 재수정을 노무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명절지나고 작성하실거같은데 궁금한점이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대체제도도 없고 촉진제도도 없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입사후 전부요 돈도 큰돈이다보니 주실거같지 않으세요 저는받고싶습니다. 퇴직하고나서도 그래서 전면수정하시는거에요. 법정공휴일 대체된다고 우기실거같은데요

근데 전면재수정시는 조건들이 다 성립이될텐데 신규작성시연봉인상이 있어서 연봉수정을 할테고 입사일은 기존 그대로쓰고 작성일은 현재로 기입하면 20년21년22년 기존계약서 는 효력은남아있는건가요? 또 입사일쓰고 신규계약서에는 입사년도 작성일은 쓰면 기존꺼는 효력이 없지요?신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점 알려주세요. 단서조항을 넘어야하는지도요.미수당 연차 받고 싶습니다.받아야되고요.

신규재작성시 입사일이 아니라 개시일 로 작성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을 별도로 기재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기간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및 연차휴가의 대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효력발생 시기를 소급해서 기재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기재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기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을 위반한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든 실질적인 법적효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은 질문자님이 처음 입사한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밑에 하단부의 작성일을 변경시점으로 하시면 됩니다.(물론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든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개시일로 기재한다고 하여 이전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