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풋풋한사슴176
제조업인대요 신규로 고용허가제 발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청기한이 따로 있나요????
전 아무때나 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4회차 고용허가제 발급뉴스를 봐서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규신청은 9.11.~9.26.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외국인은 상시 신청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외국인 배정 인원과, 신청기한이 사전에 공고 되어 있습니다.
EP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력 고용 시 고용허가 신청은 별도의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수기간 내에 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