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공부하다가 보면 과태료와 범 칙금이 나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둘다 벌금의 개념인데 왜 두가지로 나눴는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어쩔때 과태료를 납부해야되고
또 다른때에는 범칙금 납부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