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로 차량소유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무인단속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 주차위반, 장애인구역주차 같이 카메라찍혀서 주소지로 날라옵니다.
이에 비해 범칙금은 행정법규가 아니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형사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주로 가벼운 위반에 적용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안되고 직접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형사법규 위반이지만 전과에는 안남습니다.
벌금은 전과에 남기때문에 범칙금은 경미하니까 좀 봐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