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일어난 사고, 산업재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궁금해 질문올립니다.
사원이 삼천리쪽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기간이 목-금이었는데, 개인 용무 목적으로 목-토 복귀를 하는 전제로 토요일에 개인 용무를 보다가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회사차량이용인데 살짝 접촉사고 일어남)
이 경우도 이동과정 중 난 사고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토요일 복귀로 회사랑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토요일 복귀를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토요일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이 동과정 중 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 수행일은 목요일 이동부터 금요일 업무 완료후 복귀까지입니다. 또한 출장지(질문내용에 없어서 동일 혹은 인근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에서 직원의 개인적 일을 볼 수 있도록 회사 차량을 사용하고 토요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되었다고 하여 허여된 기간내 개인 용무 중에 발생된 사고까지 포함하지는 안습니다. 산재에 해당하려면 통상적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통제관리가 가능한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통수단 및 도보 시에 발생한 사고여야하는데 질문하신 상황은 개인용무 중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이므로 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용차량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상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질문 내용과 같이 목~금요일이 출장기간이었고 토요일의 경우 개인용무를 보았다면 해당 사고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