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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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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회사출장업무할때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출장이 원래 금요일까지인데,

개인 용무 목적으로 주말을 끼고 일요일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개인용무를 보고 일요일 이동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다면..

일요일에 개인 용무 중 혹은 이동하면서 다쳤을 때에도 개인이

산재신청을 했을 때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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