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에 회사출장업무할때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출장이 원래 금요일까지인데,
개인 용무 목적으로 주말을 끼고 일요일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개인용무를 보고 일요일 이동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다면..
일요일에 개인 용무 중 혹은 이동하면서 다쳤을 때에도 개인이
산재신청을 했을 때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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