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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1.09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다 하고 바로 그만두면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을 하고 다음 날 바로 그만두면 불이익을 줄까요? 너무 고민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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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바로 그만둔다고 해서 회사에 다니지 않는 상황인데 불이익이 갈 일은 없습니다. 편하신대로 하세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어도 인수인계 및 다음 사람이 채용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은 합의하여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및 임금을 감액하거나, 징계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만약 업계가 좁다면 평판이 깎여 추후 동종 입계 이직이나 채용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사유가 그냥 너무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는거라면 갑작스렇게 다음날 바로 그만둘만한 사유는 아닌거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그만두고싶더라도 그만두기 최소 한 달 전에는 미리 통보를하고 그만둬야할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부자되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앞으로 질문자께서 다른 회사로 취업하시게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ㅠ회사간 정보공유가 되거든요.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끝내시고 퇴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회사 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퇴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