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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14

사직서를 내고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평소에 저희 회사가 너무 부당하게 해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미리 말을 안 하고 사직서를 내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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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가 사직수리를 일정 기간 거부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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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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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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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처리가 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됨으로써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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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 통고 후 30일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손해입증이 어려워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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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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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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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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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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