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전문직종 가능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1.
혹시 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낸 사람도
변호사가 되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연수 받던 도중 했다는 가정하에)
2.
별개로 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을 경우에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매년 해야하나요?
3. 최근이 아닌 10년전에도, 성추행으로 벌금형시 신상등록을 했나요?
1.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낸 사람도 변호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나요?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 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을 경우에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매년 해야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10년간 등록대상자로서 관리됩니다.
3. 10년 전에도 성추행으로 벌금형 시 신상등록을 했나요?
10년 전에도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단, 법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와 등록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10년간 등록대상자로서 관리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15년간 등록대상자로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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