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로 인해 구약식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에도 형실효법이 적용되나요?
신상등록 10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습니다.
신상등록 10년이 끝나면 전과가 없어지는건가요?
아님
성범죄 전과는 평생 없앨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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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도 형의 실효법이 적용됩니다. 신상등록이 전과기록이 아니라 벌금형이 전과기록인바,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경과되면 전과기록은 삭제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없앨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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