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청렴한침팬지112
청렴한침팬지11222.12.07

카촬로 인해 구약식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에도 형실효법이 적용되나요?

신상등록 10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습니다.

신상등록 10년이 끝나면 전과가 없어지는건가요?

아님

성범죄 전과는 평생 없앨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도 형의 실효법이 적용됩니다. 신상등록이 전과기록이 아니라 벌금형이 전과기록인바,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경과되면 전과기록은 삭제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없앨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