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서 전세 대출을 받고 거주 중 입니다
갱신 계약 청구권 사용으로 보증금 변동 없이 관리비만 증액된 상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특약에 기간을 연장한다, 기존 대항력을 승계한다는 내용 없음)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은행측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조금 알아보니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의 우선 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린다고합니다
(허그 측에 문의 결과 제 뒤에 근저당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 뒤에 근저당 같은 것은 없고 후순위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 세입자 > 본인 >신규 세입자 1 > 신규 세입자 2
이런 상황인데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제 선순위가 제일 뒤로 가나요?
+ 동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은행에서 요구한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해주겠다고 합니다
증액이 0원이기 때문에 0원 증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