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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고라니11
무서운고라니1123.07.25

재계약시 확정 일자를 받아야하나요?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 대출을 받고 거주 중 입니다

갱신 계약 청구권 사용으로 보증금 변동 없이 관리비만 증액된 상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특약에 기간을 연장한다, 기존 대항력을 승계한다는 내용 없음)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은행측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조금 알아보니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의 우선 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린다고합니다

(허그 측에 문의 결과 제 뒤에 근저당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 뒤에 근저당 같은 것은 없고 후순위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 세입자 > 본인 >신규 세입자 1 > 신규 세입자 2

이런 상황인데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제 선순위가 제일 뒤로 가나요?

+ 동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은행에서 요구한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해주겠다고 합니다

증액이 0원이기 때문에 0원 증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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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에대한 보장은 그전계약서 잘보관하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데은행에서 요구하니까 동사무소에 해준대로 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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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부여나 새로운 계약서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서 은행에서 받아오라고 하는 점 떄문에 다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질문에 말처럼 다시 받으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혹 주택에 문제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종전의 빠른 확정일자를 법원에 제출하면 우선변제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전계약을 승계하는 연장계약임점을 명시하시고, 이전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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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및 보증금 대출도 연장을 원한다면 수정된 게약서를 가지고 추가로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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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증액이 있어도 연장 계약서를 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고 명시 한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에 받은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받아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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