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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포근한느시85
포근한느시85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주택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A 전동 킥보드는 우회전을 하였고 B는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B측 입장은 직진이라고 하는데 핸들이 틀어져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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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전동 킥보드와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직진 차량이 우선이나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형 이동 장치에게 과실이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 우회전 전동 킥보드 40 : 60

    직진 주행 자동차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양 측 도로의 폭과 선 진입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차량 운행 방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돔 더 자세한 도로 상황 및 차량 및 킥보드 운행 경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