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증거금은 왜 청약금액의 절반인가요?
공모주 청약을 하면 항상 청약증거금으로 신청한 수량의 총금액의 절반이 산정되는데요. 왜 절반으로 정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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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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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증거금율에 대한 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규정에 의거해 50%이고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증거금은 공모주 청약시 투자자가 내는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다 내는게 아닌 증거금율에 따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금율은 50% 혹은 100% 이며 일반적으로 50%만 냅니다. 보증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약 취소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금율은 여러 재반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해 결정되는 비율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청약증거금이 청약금액의 절반인 이유는 관행에 의해 50%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관행 상 청약증거금률을 50%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계 부채 등을 키운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청약 증거금률은 50%에서 이보다 더 낮추는 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 증거금이 청약 금액의 절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 관련해서 청약 증거금은
법으로 증거금을 50퍼센트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청약 주식수 X 공모가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