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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4.03.06

아내가 사망한 후 장인의 상속금액에 대해 사위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내가 먼저 사망한 후에 장인이 돌아가신 경우(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음) 상속금액에 대해서 사위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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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하신다면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아내의 상속분을 아내 대신 상속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즉 아내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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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습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대습상속권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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