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먼저 사망한 후에 장인이 돌아가신 경우(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음) 상속금액에 대해서 사위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하신다면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아내의 상속분을 아내 대신 상속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즉 아내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습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대습상속권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