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쾌한말73
유쾌한말73
24.03.06

아내가 사망한 후 장인의 상속금액에 대해 사위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내가 먼저 사망한 후에 장인이 돌아가신 경우(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음) 상속금액에 대해서 사위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감시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