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 직원이 학업 휴직 중 대학원을 변경해서 다니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공기업에 재직중 직장인입니다. 2023년 9월 ~ 2025년 9월까지 일반대학원(주간) 학업 휴직중입니다.
2024년 2월 부로 원하는 타대학원(일반, 주간)에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고민거리가 생겨서 묻습니다.
Q1)원하는 것은 현재 학업휴직 상태에서 대학원을 변경해서 2024.3~2026.3까지 다니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아니면 적어도 2025.9까지는 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이러한 사례가 있더군요.
연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가?
"원고가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공기업이지만 다만 제가 다닐 곳은 일반대학원이라는 점이기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긍정적인 답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학업을 이유로 휴직한 경우입니다. 기존 전공이 회사의 업무에도 필요한 내용이어서 휴직을 허용한 경우라면 전공의
변경없이 학교만 바뀐다고 하여 학업휴직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목적이 다른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이 변경된 것은 문제 없어 보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사전에 알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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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른 휴직은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있어 공기업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지 않는 휴직의 경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대로 회사에서 수인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학업휴직 신청시 어느 대학원에 가는지 명시하여 신청했다면 대학원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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