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학4학년 신분으로 공기업에 취업에 성공해버리면 남은 학기에 대해서 공기업 측에서 제공하는 혜택 같은게 있나요?
학기가 2번 남은 시점에서 마지막 학기는 취업계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치면 남은 한 학기는 공기업 쪽에서 다닐 수 있도록 휴가라던지 휴직을 내주기도 하는지 궁급합니다.
-> 취업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사항은 기업에 요청할 것이 아닌 학교 측에 요청을 하여야 할 문제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학업 휴직을 보장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