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측 대학생 졸업 위한 휴직 보장해주나요?
대학4학년 신분으로 공기업에 취업에 성공해버리면 남은 학기에 대해서 공기업 측에서 제공하는 혜택 같은게 있나요?
학기가 2번 남은 시점에서 마지막 학기는 취업계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치면 남은 한 학기는 공기업 쪽에서 다닐 수 있도록 휴가라던지 휴직을 내주기도 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학4학년 신분으로 공기업에 취업에 성공해버리면 남은 학기에 대해서 공기업 측에서 제공하는 혜택 같은게 있나요?
학기가 2번 남은 시점에서 마지막 학기는 취업계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치면 남은 한 학기는 공기업 쪽에서 다닐 수 있도록 휴가라던지 휴직을 내주기도 하는지 궁급합니다.
-> 취업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사항은 기업에 요청할 것이 아닌 학교 측에 요청을 하여야 할 문제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학업 휴직을 보장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졸업을 위한 휴직이나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기업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학업 등으로 인한 휴직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1학기 정도의 휴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졸업과 관련한 휴직을 보장하는지는
해당 회사 규정이나 내부지침 등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기업마다 채용방침이 다르므로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취업을 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기간의 처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에 대하여 학업기간에 휴직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공기업은 자체적인 내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취업한 해당 공기업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4학년 신분으로 공기업에 취업에 성공해버리면 남은 학기에 대해서 공기업 측에서 제공하는 혜택 같은게 있는지는 해당 공기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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