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25.02.10

진료기록부 소멸중단의 시효를 질문드립니다.

소장접수후 소멸시효 중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병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폐기했

다고 했을시에는 어떠한 방안이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료기록부는 아래의 각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만약 그 기간을 도과한 상황이라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바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 1. 환자 명부 : 5년

    • 2. 진료기록부 : 10년

    • 3. 처방전 : 2년

    • 4. 수술기록 : 10년

    •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7. 간호기록부 : 5년

    • 8. 조산기록부: 5년

    •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